사회공헌
외국인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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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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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특수건강진단 업체 부담금 지원 및 사후관리 진료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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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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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업체 부담금 및 유해환경개선 컨설팅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만성질환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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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중 특검결과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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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밀검진 비용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사업 지원 및 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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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심사 :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심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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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의료비는 재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으로 직접 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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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취소 또는 환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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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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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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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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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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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부금
2025년 기준 내역
모금 금액 합계 : 0원
기부금 활용 금액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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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 기부금 접수 및 관리방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회계처리, 사용 절차 및 공개 등을 마련하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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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접수 및 관리 :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부금 전용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 방식(CMS)으로 접수,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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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한 기부금 납입 내역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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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사용 : 재단은 모집된 기부금을 정관에서 정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은 이사장 승인 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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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한 시일 및 방법으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