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회공헌

외국인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지원
  • 수혜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 지원내용 : 특수건강진단 업체 부담금 지원 및 사후관리 진료비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수혜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 지원내용 : 작업환경측정 업체 부담금 및 유해환경개선 컨설팅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만성질환 예방 지원
  • 수혜대상 :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중 특검결과 유소견자

  • 지원내용 : 정밀검진 비용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시행

산업 현장
자동차 정비공
석면 보드를 운반 노동자

사업 지원 및 심사 안내

  • 지원심사 :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심사 및 통보

  • 지원방법 : 의료비는 재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으로 직접 입급

  • 지원 취소 또는 환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3.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부

기부금

2025년 기준 내역

모금 금액 합계 : 0원

기부금 활용 금액 : 0원

  •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 기부금 접수 및 관리방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회계처리, 사용 절차 및 공개 등을 마련하여 준수

  • 기부금 접수 및 관리 :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부금 전용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 방식(CMS)으로 접수, 별도 계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한 기부금 납입 내역으로 대체 가능

  • 기부금의 사용 : 재단은 모집된 기부금을 정관에서 정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은 이사장 승인 후 집행

  • 기부금 활용실적 공개 :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한 시일 및 방법으로 공개

돈 모으기

기부문의

​기부 문의는 아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ottom of page